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게시물ID : sewol_519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1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20 20:46:05
국민의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윤영일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 개정안은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61020110702619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