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달의판결] 세월호수습 중 자살한 공무원 '공무상 재해'
게시물ID : sewol_51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28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24 12:10:0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진도경찰서 소속 김모 경감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현장 한복판에 있었다. 주된 업무는 실종자 수색과 유실물 수습, 시신의 신원확인 등이었다. 인근지역 소상공인과 어민의 민원 처리 및 피해 대책 수립 업무도 했다. 일이 많아서 제때 퇴근하는 날이 없었다. 현장에 투입된 이래 70여일 동안 퇴근한 날은 나흘이 안 됐다. 현장 근무는 그해 6월26일 김 경감의 투신 자살로 끝이 났다.
 
 
세월호는 아직 바닷속에 있다. 사진은 지난 5월29일 전남 진도군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인양작업이 이뤄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406302111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