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삼거리입니다. 5차선중에 차선2개는 좌회전전용/3개는 직진입니다.
오늘 주행중에 좌회전을 하려고 2차선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투싼을 타고 떡하니 서서 신호를 받고 있는겁니다 ㅡㅡ;;
적신호와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간인데...........
도로가 직진좌회전 전용표시라면 암말도 안할텐데 좌회전 차선에 떡하니 직진하려고 길을 하나 통째로 막고 있으나 ㅡㅡ;;;;;
제가 클락션을 누르니 아주머니가 창문을 찌익 열더니 신경질 엄청 내는..................
이런 경우는 불법이 아닌가요? 아닌가.....
분명 삼거리 신호등전 3백미터 전부터 좌회전 도로라고 바닥에 표시도 해놓았고...차에 네비에서도 뜰텐데 말이죠....
아 진짜 불법이라면 블박 신고 확 해버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