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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용지 QR코드에 무슨 정보가?
게시물ID : sisa_5195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쉐령
추천 : 0/3
조회수 : 47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30 13:35:41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제 용지 QR코드에 무슨 정보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주장 제기돼…일련번호 역추적 가능성도

오는 6. 4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성함과 주소는 물론 누구에게 표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 당일인 오는 6월 4일에 앞서 5월 30일~31일 이틀에 걸쳐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 

사전투표는 중앙선관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통해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만든 통합선거인명부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적극 홍보하며 높은 투표율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전투표제 용지에는 일련번호를 포함한 정보가 QR코드화돼 있고 투표함에 넣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투표한 사람의 주요 정보와 표를 찍는 기표 행위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보통 일반 투표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련번호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일련번호를 절취한 상태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전 투표에서는 유권자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별 등 개인 정보가 컴퓨터에 뜨게 되고 투표 용지를 출력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QR코드에 개인정보가 입력돼 있고, QR코드가 절취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함에 들어가기 때문에 QR코드에 입력된 개인 정보와 누구를 찍었는지 기표 행위 정보가 투표용지에 나란히 포함돼 있어 사실상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투표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158조 규정에 따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김진묵 사무관은 “QR코드에는 선거법 규정대로 일련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정보가 있고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QR코드를 스캔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투표제를 설명한 대목


하지만 개인정보가 QR코드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일련번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선관위도 보통 선거의 투표용지에 절취되는 부분에만 일련번호가 기재돼 있는 이유에 대해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는 부분과 그 외 부분에 함께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개표 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전투표제에서도 선관위 해명대로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고 해도 일련번호가 포함돼 있다면 일련번호를 추적해 개인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선관위는 일련번호를 포함한 정보가 QR코드화 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밀투표 보장이 돼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QR코드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연결된 일련번호가 포함돼 있고 기표 행위 정보까지 표시된 투표용지가 존재하는 자체로 정보 유출을 우려할 만하다. 사전투표 용지의 QR코드는 또한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 선관위는 파워블로거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제 시연회를 갖는 행사를 열었다. 한 블로거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초청을 받아 올린 포스팅"이라며 올린 사진에 QR코드가 인쇄된 투표 용지가 출력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좋은사진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완규씨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받을 때는 선거인명부에 기록이 있는지,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로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았고 일련번호도 떼어 별도로 보관하기 때문에 일련번호를 갖고 유권자 투표 결과를 알 방법은 없었다”며 “하지만 이번 사전투표지에서는 개표에 참여한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일련번호 정보를 파악하고 개인 정보를 알 수 있고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스캔 저장 기능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도 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투표 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긴 하지만 개인정보는 통합명부상으로만 알 수 있다. 일련번호를 역추적을 하더라도 일련번호를 발급했다는 정보만 알 수 있지 일련번호와 선거인명부가 매칭되는 정보는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의 해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왜 굳이 일련번호를 왜 QR코드에 포함시켰는지 설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보통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인쇄하고 절취한 다음 별도로 보관하는 이유는 실제 투표수와 투표용지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사전투표제의 투표용지에는 QR코드에 일련번호가 포함돼 있고 투표함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기능을 하지 못한다. 통합인명부와 일련번호가 매칭되는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면 일련번호를 부여한 투표용지를 임의적으로 출력해도 확인할 수단도 없다.

이완규씨는 “일련번호를 추적해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일련번호와 통합인명부와 매칭되는 정보를 알 수 없다면 그것대로 투표수와 출력된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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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를 출력해서 준다는 말은 곧 언제든 마음 내킬 때 출력시켜서 투표 양을 늘리겠다. 이소리로 보이는데 저만 그런가요?
또한, 일련번호를 줌으로 써 내가 누굴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비밀 투표도 보장 안되는 이 투표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출처 :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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