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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도로점거' 민주노총 부위원장 징역형
게시물ID : sewol_51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1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0/26 18:27:59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혜경(48·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작년 4월18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4월18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참사 범국민대회' 참석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102610264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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