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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otorcycle_5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뀨모와뀨미♡
추천 : 0
조회수 : 6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19 12:47:08
술로 정신이 없으므로 음슴체
열시에 부랴부랴 일어나 준비하고 내 집에서 머나먼 시청까지 택시타고 슝..
필요 서류는
폐지서류서,양도서류서,보험영수증, 전 주인 도장,신분증(운전면허증,민증,여권)
번호판 4000또는6000원
등록세?취득세? 전 42000원 정도 나옴
또 다른 등록세? 4000원
이렇게 나옴
취득세는 오토바이 구매가격, cc로 결정됨
그리고 오토바이는 지역번호판이라 등본상 위치한 지역의 차량등록소, 시청에서 해야함.
주의할 점은 차대번호 같은 것들은 꼭 오토바이 인수 받을때 서류랑 맞는지 확인해야 함.
오도방구에 있는 차대번호랑 폐지서류에 있는 차대번호랑 보험영수증에 있는 차대번호 일치해야 나중에 묻제안됨.
난 이걸로 삼십분 넘게 피해봄ㅜㅜ
..마무리는 언제나 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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