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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스티브 유의 먹튀 사건 때문에 생긴 법이 홍준표법입니다. 그간에는 이중국적을 보유하면서 한국에서 쓴만 단물 다 빨아먹고 살다가, 군대 갈 때가 되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신의 아들'이 되는거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의하면, 18세가 되면 3개월 이내에 복수 국적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8살이 되면 "너 계속 한국 국민으로 살고 싶으면 군대도 가야하거든, 그게 싫으면 한국 국적 지금 포기하고 다른 나라 시민으로 살으렴" 하는거죠. 물론 이건 그 부모가 영주권자(부모 중 1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포함)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해외 생활로 생긴 아이일 경우 그렇습니다. 원정 출산이거나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예, 그냥 유학 중)에 낳은 아이는 아예 한국 국적 포기 자체가 안 됩니다.
18세가 되고 3개월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는 병역 문제가 해소 되지 않고는 국적 포기가 안 됩니다. 병역 해소라면, 군대를 가거나, 면제 받거나,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거나 해서 특례를 받거나, 징집 년령이 초과하는 38세까지 개기는 겁니다.(이때 까지 국내에 안들어오고 해외에서 개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군요)
근데, 저 기사에서 좀 이상한게,
"병역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다? "24세 이전에 출국하고 현재 '병역 연기 상태'"(선거 공보지)라고 되어있는걸 보면, 18세가 되면서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병역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가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가야하고, 안가면 병역기피자가 됩니다.
"아직은 한국국적을 포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포기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되면 포기하겠다는 말로도 들리는데) 포기 할라면 군대 다녀온 뒤 포기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고 후보는 자신은 영주권이 없다고 극구 부인한걸로 아는데, 이혼한 부인쪽은 애들이 18세가 된 당시 영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군요. 당시 영주권 없었으면 부모 둘 다 영주권이 없었으므로 애들은 아예 국적 포기가 '안'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영주권자 였더라도, 18세를 넘은 현재, 한국 국적을 포기않고 보유하고 있으므로 병역 대상이고요.
고후보가 병역은 애들 본인 선택이니 뭐니 할 계제 자체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고시 3관왕이 잘 알텐데 말입니다...
이상한 점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