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206040 최근 무료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이용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요금고지서에 사용하지도 않은 콘텐츠 이용료 3만원이 부과돼 있었던 것. 확인해보니 얼마 전 무료로 다운받은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돼 있었다. 유료 결제를 한 기억이 없는 A씨는 해당 이동통신사와 게임 개발사에 항의를 했지만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운로드 페이지에 "일부 게임 아이템은 유료"라고 게재돼 있었다는 것. 게다가 아이템 구매창에 팝업 공지까지 있어 제대로 보지 못한 이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었다. (후략) 다들 확인 잘 해 가시면서 이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