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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세월호 참사' 전 진도VTS 센터장 징계 취소
게시물ID :
sewol_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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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2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10/30 10:22:36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허위공문 작성 등로 기소됐던 전 진도 VTS 센터장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전 진도VTS 센터장 김모씨(46)가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용민 기자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jeolla/newsview?newsid=2016103008010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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