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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집행유예
게시물ID : sewol_52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0
조회수 : 2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0/30 12:28:15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일명 '신엄마'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범인은닉과 범인도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6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014년 4월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 금수원에서 자신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유 회장이 은신처로 사용하도록 집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79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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