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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르트라
추천 : 0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28 06:52:41
그저께 그러니까 2013년 4월 26일 22시 48분에 
신세계몰이라는 곳에서 55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2분 3분 간격으로 피망이라는 게임사이트에서 승인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승인번호가 어제 오후까지 총 8차례 가량 수신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과 주민번호 핸드폰 통신사와 전화번호 등
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 게임사이트에선 어떻게 사용하는 지 모르겠지만
그걸 금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고소와 처벌이 되나요
혹은 합의를 볼 수 있는 문제인가요?
답변들 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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