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동료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지 26개월. 기나긴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끝내 그의 결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때 민간잠수사로 수습 활동을 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우영(61)씨에 대해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그가 잠수 도중 숨진 동료 민간잠수사 이아무개(53)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2014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