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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한 죄 - 벌금 + 징역 6년
게시물ID : panic_520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셔널헬쓰
추천 : 23
조회수 : 428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06 19:19:48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선에 따르면 23세의 한 영국 여성은 두바이의 한 호텔 화장실에서 종업원에게 강간을 당했으나 현지 경찰은 오히려 그녀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그녀는 44세의 약혼남과 약혼 기념 여행중이었다. 강간당한 후 여성은 약혼남과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경찰은 엄격한 현지 무슬림 율법(샤리아)을 들먹이며 그녀와 약혼남을 감옥에 가뒀다. 

.................................중략............................... 

결국 이 커플은 여권을 압수당했으며 재판 결과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운명에 처해졌다. 영국 대사관의 중재 끝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매일경제 
http://news.mk.co.kr/v2/view.php?sc=40000008&cm=_������ ȭ��&year=2010&no=14029&selFlag=&relatedcode=000090071&wonNo=&sID=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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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덜덜한 판결이죠? 여성분들은 긴장 좀 하셔야 합니다.
이슬람인들 성폭행 범죄가 많은데 이슬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오해가 많아서 옛날 기사 하나를 퍼왔습니다. 

이슬람 범죄기사를 퍼날라서 이슬람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 성범죄일뿐인데 왜 이슬람을 비하하냐, 제노포비아다, 이슬람은 성범죄를 엄히 다스린다는다...이런 비난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보시다시피 이들의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가 아닙니다. 여성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이슬람 종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위 기사의 피해자도 오히려 이슬람 율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외국 국적이라 저 정도지 보통은 사형을 당합니다. 돌팔매질로 죽이는 경우도 있고...
성범죄를 저지른 남자들은 고발이 되서 일단 재판정에 서지만 상고를 하면 다 풀려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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