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 상황 스크린샷을 찍어둔다.
닉네임,채팅 기록이그대로 나온다면 더욱 좋다
만약 스크린샷이 없다 ?
밑에 따로 씀
2. 사이버경찰에 전화해서 채팅상 인격모욕을 당했다고 한다
그러면 경찰쪽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며 뭐가 필요한지 말해준다
* 경찰쪽에서 이런 수사는 상당히 귀찮아할 확률이 매우 큼으로 강력하게 말해야한다
만약 불성실하게 대답하게한다면 소속,계급,이름을 물어보자 그러면 90%이상은 진심으로 도와준다
그래도 안도와준다 ?
불성실한 조사로 민원을 넣겠다고 한다 그럼 끝 다른 형사분에게 문의하면된다
3. 내가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그 당시 스크린샷과 채팅기록을 캡쳐해둔 상태였다
그럼 걸 경찰쪽에게 넘겨준다
경찰쪽에서 상황판단을 한 뒤 수사가 진행될수있는 조건이 된다하면
근처 경찰서로 출두해 고발할수있도록 각종 서식 작성법을 알려준다
만약 캡쳐해둔 스크린샷,채팅기록이 없다 ?
롤 홈페이지 고객센터 1:1문의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려한다 x년 x월 x일 x시 xx분 경 진행된 게임에 참가한
모든 소환사명, 채팅기록을 알려달라한다
그럼
당연히 안준다
어떤 이메일을 알려주며 그쪽에 문의하라한다
문의한다
경찰서쪽에서 이 증거를 요구한 사유서같은걸 보내달라한다
보내준다
그럼 일주일정도 걸린 뒤(난 일주일걸림) 그 당시 채팅로그,소환사명, 롤 홈페이지 닉네임을 알려준다
이걸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
4. 수사엔 적어도 2달이 걸린다 기다린다
2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
잡았덴다
어그로꾼을 어디 경찰서로 소환시켰으니 그쪽으로 오라한다
어떤 중딩 (중딩일 확률 70% 25% 20대 5% 40대)이 온다
경찰이 알려준다
저 놈임
중딩이라 처벌이 안된다
해봣자 벌금 100만원도 안된다
결론 => 딥빡 , 고소해봣자 그게 그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