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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XX, 어제 새벽 뭐했어'라며 다짜고짜 덮쳐"
게시물ID : sisa_5209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15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48개
등록시간 : 2014/06/02 12:20:33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602060113201&RIGHT_REPLY=R46

홍모씨(26)는 경기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인 대학생이다. 지난달 27일 여느 아침처럼 출근하던 홍씨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홍씨는 "음악을 들으며 학교를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덮치며 움직이지 못하게 끌어안았다"고 말했다. 출근 중인 직장인과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비는 동네 골목길이었다.

당황한 홍씨에게 경찰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은 "너 이 XX, 어제 새벽 4시에 뭐했어"였다.

형식상 불심검문이었지만 사실상 긴급체포였다. 놀란 홍씨는 자신을 붙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쳤다. 경찰은 홍씨의 어깨를 붙잡고 길가로 데리고 갔다. 홍씨는 자신의 신분증을 보이며 "나는 교생 실습을 가는 대학생이고 학교에 늦기 때문에 서둘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만 밝힌 형사 2명은 홍씨에게 불심검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2시10분쯤 근처에서 발생한 날치기 사건 때문이었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피의자는 178㎝의 키에 마른 체격,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피의자가 홍씨의 집 쪽 골목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찍혔다. 경찰은 "야간에 찍힌 영상이라 확인이 어려웠지만 홍씨의 체격과 인상착의는 피의자와 비슷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도 없었다. 경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줘야 하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어제 입은 옷을 확인해야 하니 집으로 가자"고 요구했다. 홍씨는 "거절하면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아 두려웠다"고 말했다. 홍씨의 집에 도착해서야 경찰은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고 "광명경찰서 형사과 소속"이라며 정확한 신분을 밝혔다. 옷가지를 확인한 이후로도 경찰은 반말로 일관했다. 홍씨는 " '공부 열심히 해라'라며 떠나는 경찰을 보면서 수치심과 허무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보 변호사는 "길을 가던 시민을 물리력을 동원해 붙잡은 것은 수사협조라기보다는 긴급체포"라며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없이 물리력을 동원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광명경찰서 소속 해당 경찰관은 "어깨를 툭 쳐도 대답이 없었고 팔을 뿌리쳐 어깨를 붙잡았다"며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불심검문 전 신분증을 보여주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광명서 청문감사실은 "홍씨와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쫓던 날치기 피의자는 이날 오전 10시50분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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