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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죽었다.
게시물ID : sisa_5211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백이
추천 : 15
조회수 : 724회
댓글수 : 42개
등록시간 : 2014/06/02 17:27:32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 정치적 중립성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행정부의 수장=대통령=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작태이다.
새누리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이 과연 몰랐을까? (아 박근혜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을지도..)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서병수가 해운대 국회의원 하는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부산에서 인지도도 낮아서 박근혜 대통령만을 내세우고 있다.
유세차량 동영상에도 온통 박근혜 뿐!!!!!


제가 살고 있는 부산입니다. 
직접 찍은 것도 있고, 퍼온 것도 있습니다.







박근혜 파워가 쎈 대구 





수원 





1인 시위도 그렇고, 새누리당은 보여주기 참 잘한다. 지난 대선 당시 현수막들 







여기 있는 것들 중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거 하나라도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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