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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시 교통비 지급 관련 문의
게시물ID : car_52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만7년째
추천 : 0
조회수 : 31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16 10:33:13
상대방 과실 100% 인정되어 차량 수리를 맡겼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맡겨서 수리는 수요일 오전에 완료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 지급 받기로 했거든요.
이럴 경우 교통비는 몇일분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교통비 대략 하루에 5만원 잡고 3일 동안 수리를 하였으니 15만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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