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정희 긴급조치 9호 위반…35년만에 '무죄'
게시물ID : humorbest_521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추천 : 74
조회수 : 5245회
댓글수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09/01 07:12:5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08/31 22:37:57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831213309919&RIGHT_COMMENT_TOT=R12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 비방과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4명에 대해 법원이 35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유신 정권 당시 집회와 정치활동을 제한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략)

한편 긴급조치 9호가 1980년 폐지될 때까지 야당 정치인과, 재야운동가, 대학생 등 1200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