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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4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쪼파쪼파
추천 : 0
조회수 : 6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4/29 16:42:15

제가다니던 회사가 지금 위치보다 더 멀리 이사를 가게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한곳이 타지역 공단내에 있는 곳인데 문제는 집에서 그까지 버스로 40분가야하고요

그 버스정류장에서 공장까지 걸어서 40분을 더 가야하는겁니다. 버스정류장에서 공단지역까지 걸어서 2~3km를 걸어야 하는데

그곳에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는 이사시에도 통근버스와 같은 마련이 없구요. 버스로 40분가는것도 다음 길찾기에 나온 시간이지,

실제 출퇴근시에는 차 막혀서 1시간걸릴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자차가 없으면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관두었고, 고용노동지청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회사 직원들이랑 카풀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가 제도적으로 카풀을마련한것도 아닌데, 남의차를 매번 얻어 타고 갈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또 통근시간을걸고 넘어지면서 , 1시간 30분 되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길찾기 서비스 이용해서 첨부자료 보내주고 실업급여 신청했고, 교육도 받았구요.이제 내일이면 최초 실업인정일이고 고용노동부 가는날입니다. 근데 방금 전화가와서 버스시간+도보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1시간 30분에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제가 버스 대기시간과 출퇴근시 교통혼잡등을 고려하면 통근시간은 1시간 30분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이 직원이 출근시간에 길찾기 서비스 다시 이용해보면 그 교통량시간도 반영될수 있으니 다시 해서 가져오라네요.

일단 내일은 고용노동부가서 실업인정 받으라고 하구요,

 

이럴 경우는 제가 어찌해야지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까? 만약 길찾기 웹사이트가 실시간 교통량이 반영 안되서 알려주는거면 제가 시간 증명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아니 제가 부정수급하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정말 통근곤란으로 다니기 힘든상황에서 회사를 관둔건데, 안주려고하는게 딱 보여서 짜증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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