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은 아직 전이고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이고 내일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금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보니 다른부분(근저당 부분은 해지됨)은 거의 해결이 된 상태인데
"전세권 설정" 이 되어있고 그부분에 대하여 "가처분" 이 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
전세권 설정은 저희가 계약하기로 한 층수 전체에 대하여 되어 있고
[
등기목적
전세권가처분
등기원인
201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결정
권리자 및 기타사항
금지사항 매매, 전대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 피보전권리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채권자 아무개 123456-1******
]
이러한 내용으로 전세권 가처분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
월세 계약자체는 소액이라고 보면 되겠지만 전세권 가처분 설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문의 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의 존속기간은 2013.05.15 이고 이사 예정일은 2013.05.02 입니다.)
1. 전세권자와 채권자 사이의 일로 가처분이 된 것인지, 집주인과 채권자 사이의 일로 가처분이 된 것인지요?
2. 전세권 가처분 된 집의 월세 계약이 들어가게 된다면 세입자로서 손해볼 사항이 많은가요?
3. 2번의 사항에서 월세 계약이 들어갈 경우 저희측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