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지막 조항인 제15호다. 15호는 “1호 내지 14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고 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범죄 의혹이 발견될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 적시된 내용이 아니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의지만 있다면 ‘성역’ 없는 수사도 가능하다.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 역시 특검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됐으나 청와대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야권 관계자는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를 면밀히 규명해야 하는 특검 수사의 특성상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부분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