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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자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humordata_5221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로Ω
추천 : 0
조회수 : 7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9/06/08 20:55:19
우선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글 게시하는것 양해 바랍니다. 어제 유명한 모 공원에 친구들과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빌려주는 조그만한 전동차에 여자친구가 치여서 근육통, 타박상, 찰과상을 입고 발목의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병원비는 전동차에 보험이 적용 안된다 하여 전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청구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원의 관계자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병원이 급해서 일단 병원비 이야기만 하고 연락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화나고 멀쩡한 사람 환자만든게 억울해서 금전적인문제보다는 심정적으로 보상을 받고싶어 위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직접 위해를 가한 전동차의 운전자와 사람을 다치게 할수도 있는 놀이기구를 특별한 안전대책없이 인도에서 운행한 공원 양측 모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금액은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알아보니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30만원 수준으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의 부상정도가 절대 경미하지는 않지만 일단 전동차 운전자에게 30만원의 위자료와 공원측에 관리소홀과 안전대책 미비에 대해 항의하고 사과받는 의미로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됬을때 운전자에게는 과실치상의 혐의가 적용될수있다고 생각되는데 공원측에도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이 한가지 사건으로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지, 이에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것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법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고민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서 염치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에게 여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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