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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 같은 P2P가 예전 와레즈화 될지두..
게시물ID : sisa_52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유지대
추천 : 3
조회수 : 25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04/05/06 21:40:19
파일을 서버를 두지 않고...그냥 개인 PC끼리 공유를 할경우

개인 PC에 있는 파일이 머든간에 회사측에선 불법복제 책임이 없다는 미 법원 판결이 있었다네요..(음악이든 영화든 소프트웨어든간에요)

흠...재수없음...개인에게 소송 거는 걸로 타겟을 전환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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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서비스업체 미 법원 “불법복제 책임 없다”
 
미국 법원이 인터넷 파일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용자의 불법복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인터넷업계와 음반·영화업계간 분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연방 지방법원 스티븐 윌슨 판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미 음반산업협회에 의해 불법복제 혐의로 제소된 인터넷 파일교환 서비스업체 그록스터와 스트림캐스트네트워크가 이용자들의 파일교환 행태를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복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인터넷을 통한 음악·영상 파일 교환 서비스를 금지시키려는 음반·영화업계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특히 이 판결은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카자’ 서비스에 대한 음반산업협회의 제소 사건 심리 직전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윌슨 판사는 지난 1984년 영화업계가 소니의 비디오녹화기가 영화 불법복제를 부추긴다며 제기했다가 패했던 소송을 거론하며 피고쪽 손을 들어줬다. ‘그록스터’와 ‘모피어스’라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두 업체는 불법 판결로 폐쇄된 냅스터가 음악 파일을 자사의 서버 컴퓨터에 담아두고 내려받게 하는 것과 달리 순수한 파일공유 기능만 제공한다. 

로스엔젤레스/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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