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통과했다네요.
앞으로 지휘관이나 외부 강사가 특정 정당을 씹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편향발언을 하면
공식적으로 수업거부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http://naph.assembly.go.kr/billDisplay.do?billId=PRC_O1I2E1N2N0A6F1N3U2J8H3G3X2A9F2
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제15조(벌칙)
⑥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