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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병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고려/조선 시대 공노비가 떠오릅니다.
게시물ID : military_522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VT
추천 : 11
조회수 : 1590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5/01/12 22:22:44
고려와 조선의 노비는 크게 아래의 4 타입으로 나뉩니다.

-공노비-
 1. 입역 공노비 : 관청에서 생활하며 잡역으로 노비질
 2. 외거 공노비 : 독립된 주거와 재산을 가지는 대신 국가에 상납금 납부
-사노비-
 3. 솔거 사노비 : 주인(개인) 집에서 생활하며 잡일로 노비질
 4. 외거 사노비 : 독립된 주거와 재산을 가지는 대신 주인에게 상납금 납부


처우가 나았던 순서대로 쓰면 2 - 4 - 1 - 3 인데,
그 중 세 번째 순서인 1.입역 공노비에 주목하자면,


입역 공노비는 일정 나이(60세)가 되면 면천을 시켜 주었고, 노비로서는 특이하게도 쥐꼬리만한 녹봉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양인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열악한 인권을 가졌고 관청의 지시에 절대복종해야 했으며
관청의 재산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와 노비가족/친구를 빼고 일반 백성들은 1명 당 오늘날의 대형 외제 세단 가격에 필적하는 노비라는 재산을 잃을까 봐
노비신분해방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였습니다.
되려 민간인들은 군인의 신분 낮음을 가지고 이유없이 꺼려하며 흉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한국군 병사는 일정 기간(2x개월)을 채우면 전역을 시켜 주었고, 징집군 병사로서는 특이하게도 쥐꼬리만한 봉급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신분인지라 민간인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열악한 인권을 가졌고 간부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했으며
군대의 재산취급(영현, 10종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와 병사가족/친구를 빼고 일반 국민들은 모병제 or 병사월급 현실화 시(월 200만 원 기준),
경제인구 1인당 월별 납부요구 세액이 최소 10만 원 이상씩 인상될 것을 염려하여 그 실천에 대해서는 미적지근하였습니다.
되려 민간인들은 군인의 신분 낮음을 가지고 이유없이 꺼려하며 흉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노비의 개념을 떠올려 봤더니 불현듯 동시에 떠올려지는 한국군 병사.
글로 정리해 봤더니 자매품 수준이군요.
소오름.







내무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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