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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22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ovelytiff
추천 : 6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3 23:48:30
길게 썼는데 다 날라가서 ㅠㅠ간단하게만 씁니다.
대기업건설현장에서 사고나면 119절대 부르지 말라고 한답니다. 경찰오고 매스컴나간다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119절대 신고안하고 지정병원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근로자분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OECD가입국가중 산업재해사고율1위.
심한 경우 트럭으로 사고당한 노동자의 사체를 옮긴답니다.
트.럭.으로요... 병원과 대기업이 계약을 맺고
산재를 은폐하는 거지요.
사람이 공사판에서 죽어났는데
비용절감과 회사이미지만 생각하고
119에 신고못하도록 교육하는 대기업..
 
참고로 한국은
크레인 사용시한규정같은 것이 없데요.

 사고가 없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쓰고,
노후된 장비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책임이 뒤집어씌어지는 거지요.  
사망자 과실이다,
라고 한 마디하면 끝이네요..

어우 열받아...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 안전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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