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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동영상 올리면 벌금형
게시물ID : animal_52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百年戰爭
추천 : 3
조회수 : 35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02 18:26:51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0702182008856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동물 운송 시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 기준을 준수해 배송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동물을 도살하거나 매몰하는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토록 했다.

국회는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동물을 배송하는 경우 택배·퀵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동과정에서 동물학대나 동물의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비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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