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연대 보증자에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 채무자도 행복기금으로 구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 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민행복 기금은 지난달 22일 행복기금 가접수 에 이어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 화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이라고 내국 인과 별반 다를 게 없어 행복기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모두 대상이 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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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v/20130501110710515 글로벌호구 시즌2 미췬 세금으로 외국인들 빚갚아주는 빤타스틱한나라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