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환영'…"다른 재판도 신속히 처리돼야"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모(49) 교사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이는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해임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서씨는 2009년 12월 해임된 이후 2년9개월 만에 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796089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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