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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환불' 법률 관련 질문드립니다. ㅠㅠ
게시물ID : freeboard_523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법률
추천 : 0
조회수 : 57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7/24 14:45:45
간단한 질문을 하려고 글을 올리는데요 '의류 환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17만원 상당의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디자인, 색상, 사이즈 등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살 옷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을 한 것이지요.
이월상품, 특별할인상품은 아니었고 현금결제하였습니다.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아 TAG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하러 갔습니다. 물론 미착용 상태였구요.
그런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무조건 교환만 해준답니다.
자기네는 메이커 옷집이 아니고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파는 곳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랍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환불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

나이 어리다고 깔보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서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여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주말이라 한국소비자원이 휴일인지라 평소 종종 들리는 오유에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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