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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무식도 정도껏 해야지. 오유인의 무식함에 빡쳐서 끄적
게시물ID : freeboard_6801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타월
추천 : 2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1 17:45:14

대선 패배 후 빡처서 오유 탈퇴했다 복귀했습니다.

아직 시사게에는 글을 쓸 수 없어서 여기에 끄적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르는건 공부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댓글이라도 쫌 잘 읽어 보시죠.

오유인들 중에 무식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대표적인것 몇가지만 지적질 좀 합니다.


1.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범죄청소년을 보호(감형)하는 법이 아닙니다. 약물 기타 유해매체, 유해업소 등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청소년들한테 술, 담배 못팔게 하고 19금 영상물 못보게 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너님들이 말하는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등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형벌의 완화는 법 이전에 기본적인 인권차원의 문제입니다. 현대 민주국가 그 어디에서도 성인범과 미성년범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이유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분별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술 담배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미성년이 성인보다 보호(의무경감)받는 만큼 자유(권리)도 제한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을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의무)해야 한다구요? 그럼 미성년도 술, 담배(권리)도 동등하게 허용해야 합니다.


2. 기사인용해서 씹을 땐 쫌 제대로 읽어 보고 씹어요.

대법원 판결 기사 인용해서 비판하는 경우 쫌 제대로 읽어 보고 비판하십쇼.

물론 판결 중에서 정말 어이없는 판결들이 한 둘이 아니지만 멀쩡한 판결을 두고 말도 안되는 난독증으로 비판하는 경우 또한 상당수입니다. 판사 탓을 하지말고 본인의 난독증을 탓하십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시게 베스트입니다.

"박정희는 친일파다" >>>>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후보자 비방죄가 아니다 >> 뭐? 사실이 아니야? 씨팍 박정희가 친일파가 아니란 말야?

>> 대법원 개객끼 


판결에서 "사실"이라는 것은 대상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입니다.

"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혈서에... 일본사관한교.... 블라블라 그러므로 친일파다."

>> 요정도는 되어야 구체적 사실입니다.


해당판결은 "박정희는 친일파"라는 표현이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 비방죄에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박정희가 친일파라는 것이 허위냐 사실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국사교과서 관련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이 마치 국사교과서 왜곡을 법원이 허가해준것으로 여기는 오유인이 많은데, 

해당판결의 요지는 교과서 내용의 수정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이 해당 교과서의 내용이 문제없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닙니다.



** 결론 **

기사제목만 끌어 오지 말고 내용도 쫌 읽어 보십쇼. 잘 모르겠으면 글작성후 댓글이라도 쫌 읽어 보십쇼.

이대로라면 일베와 오유의 차이는 개념일 뿐 무식에서는 동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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