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원 구조 오보·구조과정 과장 보도
해임 사유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 확정
김시곤 전 보도국장 폭로도 계속돼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을 받은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한국방송공사 보도의 문제점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