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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후보가 전화해서 투표 하라는거 불법이죠?
게시물ID : sisa_523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미친기타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4 17:00:12
자동응답 전환데요.
조금전 ㅇㅊ시장 후보 음성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ㅇㅊ시장 후보 기호X번 누구 입니다.
나오자 마자 통화녹음 눌러서 저장 했습니다.
투표 독려이긴 한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특정후보가 선거당일에 자동음성으로 자기 기호번호랑
이름대고 투표하라는게요.
마지막 멘트엔 이름만 나오는데요. 
이거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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