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009년 4월 신문에 들어온 전단지 내용을 보고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소재한 S건설사의 아파트를 계약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랜 지병과 교통사고 후유증, 갖은 스트레스 외에도 4년이 넘게 뇌병변을 앓으시며 대학병원으로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보다 조용하고 공기가 쾌적한 곳으로 이사를 원하고 계셨었습니다.
당시는 한창 국제금융위기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미분양 물건이 쏟아지는 시기였던 그때,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오류동에도 S건설의 미분양 물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보여준 물건이 바로 문제의 101동 701호
'임직원이 구매했던 물건이었으나 직원의 사정으로 오늘 나온 물건인데, 인기가 많은 세대라 지금 계약 안하면 놓친다. 계약금도 미분양물건이라 행사 중이니 계약금과 중도금 다해서 당장 1천만원 만 납부하시면 된다"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나은 곳으로의 이주를 원하고 있던 저희의 요구와 잘 부합하였기에 물건을 확인한 그날 바로 망설임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약당일, 금전적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알리는 전화 한통, 아버지께서는 황급히 차를 돌려 계약서를 작성했던 여의도에 위치한 S건설사의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계약한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 s건설 측에서는 회사내규와 온갖 되도 않는 말을 늘어놓으며 계약철회는 힘들고, 대신 인기가 좋은 물건이니 제3자가 나타나면 그 계약자가 취,등록세에 대해 불리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계약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당시 서울시는 미분양 아파트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취,등록세에 대해 감면혜택을 시행 중 이었음)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 2학기에 복학을 앞두고 있던 저의 등록금을 끌어다 계약금을 낸 상태셨기에 어머니께서는 급하셨는지, 직접 자필로 S건설사의 사장님께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건설 측에서는 묵묵부답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제3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희는 계약한 701호 바로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계약했던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속 물건이 남아있던 것을 분양사무실의 직원이 저희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구매를 유도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계약금의 반환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본사에서 담당하는 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오더군요, 왜고압선에 대한 고지를 왜 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특약사항 고지를 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책임지고 본사에 이야기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줘라!' 라고 하니 그 부장이라는 사람..
'누구 목 자를 일 있냐, 건설경기가 어렵다' 고 하더군요 [자신의 자리만 중요하고, 우리가족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건지..건설경기가 어려우면 돈을 갈취해도 된다는 소린지..] 그래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s건설에서는 2010년3월, 제3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음에도 계약금을 돌려주기는 커녕 저희에겐 통보도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제3자가 나타났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불하였던 계약금 10,670,000원은 위약금으로 처리함으로 못 돌려 준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s건설사의 잘못을 요약해 보면..
1.고압선 (특약사항)에 대한 의무고지 불이행 -s건설 측에서는 고압선에 대해 저희 측에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 드렸듯이 뇌병변이 있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아파트를,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하기는 커녕 다른 세대에 비해 몇천만원 씩이나 더 비싼 곳을 보금자리로 잡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 재미있는 일은 s건설 측의 주장은 저희에게 고지했을 뿐 아니라, '계약금1천만원'이라는 표기가 들어가있는 전단지에도 고압선에 대해 명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나 당시 전단지를 갖고 있는 저희는 다시 한번 샅샅히 뒤져보았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문구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현재 그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주 분들도 고압선에 대해 전혀 알고 계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떳떳하게 거짓을 고하는 s건설사의 뻔뻔함에 치가 떨림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에 의무고지를 위반하여 귀책사유가 S건설 측에 있기에, 이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2.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대한 의도적 은폐의혹 -특약사항에 대해서, 더구나 사람의 건강과 재산상의 문제와 직결되는 고압선과 같은 특약사항의 경우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의무고지는 물론이거니와 재차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본인이 직접 확인서명과 날인을 해야 함에도 이를 통제하였습니다.) 하지만 s건설 측에서는 저희에게 단 한번의 언급도 없었고, 계약서작성 시에도 직원이 도장을 받아가 아버지 모르게 직원이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이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3.약속 불이행. -s건설 측에서 계약자가 나타나면, 즉 집이 팔리면 저희가 부담했던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s건설 측에서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자신들의 직원이 아닌 '무관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며, 상의하라고 했던 직원을 나몰라라 하며, 질책만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퇴사처리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함과 직책은 모두 사기였던 것입니까? 자신들의 회사이름을 내걸고 한 일을 이제 와서 발뺌하는 행동자체가 치졸하기 그지없습니다.
4.소유권은 이미 2010년 3월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상태 -s건설 측에서는 저희와의 계약을 공황상태로 둔 채로 저희에게는 아무런 통보나 연락도 없이 자신들의 임의대로 소유권이전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제2조 1항과 (2)중 ①항에 표기된 바와 같이 2번 이상의 최고를 한 후에 이행한다' 라고 명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겐 단 한번의 최고도 없었으면서 저희에게 "고지를 했다. 두 차례나 너희 측에 통보를 했다. 서류를 다 갖고 있다" 라고 저희에게 거짓을 고하였습니다. [ 그 서류라는걸 확인해 보고 싶어집니다.] 또한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음에도 불구, 여기에 한술 더 떠 집값의 10%인 4천3백만원 중 1천만원을 제외한 3천3백만원을 연20%의 금리로 현재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3천7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저희에게 계약포기에 대한 통보나 연락, 하물며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미 소유자가 바뀐 상태임에도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법정에서 받아 들여졌다는 데에 너무 원통하고도 화가 납니다. ( 지금 항소 중입니다.)
<분양 당시 전단지의 문구 내용> -계약금:1천만원 -입주 시: 분양가의 40% 전세금만으로 내 집 마련 -입주 후 : 분양가의 60% 2년 뒤 무이자 혜택
지금 현재 전단지는 법원 증거물로 제출한 상태라 차마 스캔을 떠 놓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고지한 대로 계약금은 1천만원이었고, 계약서에도 '중도금 및 계약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정황이 있음에도 말도 안되는 거짓만 늘어놓는 기업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너무 믿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s건설은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법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위약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일반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피와 눈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계약직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던 때에 계약철회로써 어느 정도 사정을 봐줄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다 생각합니다. 또한 고압선에 대해 처음부터 저희에게 고지를 제대로 해주기라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속이 터집니다. 어머니께서는 벌써 이 일로인해 1년 넘게 앓아 누우셨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희 가족의 외로운 싸움에 힘을 보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잘 안 된다면, 1인 피켓시위라도 나갈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