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구입할 당시 전세가 들어와 있었고 전세 만료는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다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료 날짜는 내년 12월까지로 적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입자가 이사한다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ㅡㅡㅋ 원래 저의 계획은 계악이 만료되면 내년 12월에 결혼해서 들어갈려고 했었거든요 세입자가 자기가 여기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한다고 그러길래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전세금 돌려줄수 있냐.....자기는 전세금 받아야지 자기도 구입한 집으로 들어갈수 있다고 하네요. 참 난감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야할런지요?? 제가 전세금을 반환을 무조건 해줘야하는건지....아님 계약서대로 이행해도 별 문제는 없는건지.... 집을 처음 구입해서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요약 1. 전세 계약은 내년 12월 2. 갑자기 세입자 나간다고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함 3. 현재 돈도 없고 내년 12월에 결혼해서 들어갈려고 돈 모으고 있는 중 4. 세입자는 무조건 반환해달라고 함. 돈없으면 자기가 들어올 사람 구하겠다. 5. 이런 상황은 계약서 대로 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건가요?? 6. 전 다른 세입자는 받기 싫습니다.....내년 12월에 전세금을 반환하는게 베스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