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게시물ID : law_2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이노무시키
추천 : 0
조회수 : 3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03 21:59:52

 

10년동안 연락이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난달에 장례를 치뤘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에 재산관련해서 조회를 했는데

빚이 제법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상속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10년도 전에 이혼하신 상태시구요

저희 삼남매(장녀 차녀 막내남동생)의 양육권자는 아버지이지만

그동안 쭉 어머니가 키우셨습니다.(어머니는 현재 살아 계시구요.)

 

 

저와 여동생은 현재 만 20세가 넘어서 성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본(초본),인감증명,인감도장을

망자(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본을

사망자 주소지의 (아버지가 서울에 사셨더라구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던데

 

 

막내가 미성년자입니다. 만으로 17세인데 이경우에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미성년자 친권자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구요.

 

1. 그럼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한건가요?

2. 그런데 아버지와 떨어져 살다가 장례만 치른거라서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3. 그리고 각자의 서류는 1부씩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혼자서 이래저래 알아보고는 있는데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유 법게시판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