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자영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1월에 내부 인테리어 수리차 25백만원 견적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조명과 인테리어에서 자잘한 뒷 마무리 가 조금 남아있는데, 그냥 믿고 잔금까지 전부 결재를 해 줬습니다.
사람 좋게 생긴 인테리어 업자 믿고 잔금 전부 줘버린 내가 바보지... 돈 주고 나니 지금 5월이 됬는데도 마무리를 안 해주네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연락도 안 받고...
가족들한테 면목도 없고, 그냥 제가 호구되어 버렸습니다...
뭐 한 50~8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인테리어 업자는 그냥 제가 제 풀에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정하기도 지치고,, 약이 올라서 그냥 엿이나 먹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인터리어 업자가 자기 사업자로 계산서를 끊으면 전년대비 매출이 많이 늘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다른 사업자로 계산서를 끊자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세금계산서를 아직 안 끊은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누락 신고 같은 게 되나요?
세무사 분이나, 관련지식이 있으신 분 좀 가르켜 주세요... ㅜㅜ
다음 주에 세무서 찾아가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