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수신료 날치기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문방위 회의장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KBS 9시뉴스는 이에 대한 뉴스를 2건 연속으로 보도했다.
최근 KBS가 보이는 행태가 대부분 그렇듯이 이 보도 또한 수신료를 왜 올리면 안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이것은 '공영방송의 뉴스'가 아니라 민주당의 점거농성으로 수신료가 날치기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사내방송'의 말하자면 화풀이송 정도였다.
-"민주당이 오늘 상임위에서 TV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깨고 회의 자체를 힘으로 막았습니다."
-"표결 처리 합의는 애초부터 빈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단 하루 만에 보란듯이 이런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약속을 깨고, 말을 뒤집는 가운데 국회 운영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이 약속은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민주당의 합의 파기로 국회가 무력화되면서 30년 만에 수신료 현실화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 KBS는 수신료 인상의 선결 조건을 주제로 3시간 가까이 긴급 tv토론회를 통해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당 강경파의 위협과 오락가락하는 여당 원내지도부 행태에 30년 만의 수신료 현실화 기회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사들은 3년에 한번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파는 공공의 재산이기에 그 전파를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하물며 상업방송도 방송을 함부로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만들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른바 '국민의 방송'이자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이라는 KBS가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방송을, 그것도 뉴스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http://www.mediawho.net/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