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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중형…`혜진ㆍ예슬법' 입법예고(종합)
게시물ID : humordata_4568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eass
추천 : 12
조회수 : 47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08/04/20 19:07:14
아동 성폭행 중형…`혜진ㆍ예슬법' 입법예고(종합) 기사입력 2008-04-20 16:23 |최종수정2008-04-20 17:01 "13세 미만 성폭력ㆍ살해 땐 무기 또는 사형"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혜진아, 이젠 환한 빛속에서만 살길 바랄께"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0세 전후의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해 성폭행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이들 조항은 속칭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또 `성기' 뿐 아니라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추가했다. 또 형법 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하거나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원용해 처벌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처벌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했을 때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낮은 형을 구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유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높이는 한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연합뉴스 긴급속보를 SMS로! SKT 사용자는 무료 체험!> naver 펌 ---------------------------------------------------------------------------------------------- 그래 이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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