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풍경을 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찍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일일히 설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웹 상에 업로드 하자니 또 마음에 걸리고...
어디선가 배경으로 찍힌 사람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은데
판례같은게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