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9:1 제가 가해자입니다. 엄청 막히는 도로에서 차선변경 하려다가 뒷차가 악셀밟고 나오길래 보내고 들어가자 해서 잠깐 멈췄는데 그차가 그대로 제차를 밀어버리네요. 못봤답니다.. 그런데 사고나고서 보니깐 실선구간이더라구요.. 경찰조사 결과 블랙박스도 없고 해서 사고경위로봐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라고하고 양쪽 아픈곳없냐고 물어보고 없다고해서 사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상대방측 5명 모두 병원에 갔고 한명은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습니다. 예전에 보험설계할때 설계사분이 똑같다고 보상금액만 몇천만원 어쩌고 하길래 책임보험으로 가입했었습니다. 2주진단 한명당 240만원이 한도이고 그 이상 병원비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해야한다네요.. 상대방측에서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240만원이 넘지않는 치료비+보상금으로 끝내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달라는것같은데 추후 나중에 경찰서에 신고해서 마무리된 사건을 다시 재수사 할 수 있는지 합의서를 받아놔야 하는건지 법률 전문가님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