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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세월호 집회' 차벽통제 경찰 상대 손배소 패소
게시물ID :
sewol_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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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16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11/30 15:44:34
법원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 없어..차벽은 위법 아냐"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해 4~5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경찰이 유가족·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뿌렸다며 일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30일 홍모씨 등 4명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상대로 낸 20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13010361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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