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보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의 보상신청 인원 중 정작 보상을 받는 대상은 27명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인원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민간잠수사 27명을 대상으로 총 8억6239만22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자발적으로 구조와 수색에 나선 140여 명에 달하는 민간잠수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보상을 신청한 55명의 민간잠수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었다는 것이다.
총 27명의 보상 대상자의 55%에 달하는 15명이 부상등급 9급으로 책정되어 1014만5650원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1급은 단 2명에 불과했다.
해경은 총 20명의 심사위원 중 7명이 3번의 소위를 실시한 후 1번의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겨우 4차례의 회의만으로 각종 병마와 싸우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해경본부 측은 보상금액마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 보상금 지급에 낙찰차액 등을 이용하겠다고 밝혀 세월호 민간잠수사에 대한 국가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보상체계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