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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에 靑 명시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발의된다
게시물ID :
sewol_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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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1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02 00:14:50
지난 8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8번출구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을 촉구하며 시민들에게 세월호 리본을 나눠주고 있다. 2016.8.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명시하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0118331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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