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투입됐다가 부상당한 민간잠수사에 대한 보상금액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은 잠수병의 일종인 골괴사, 근육파열, 디스크 등 부상을 입었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려왔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 보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상 대상 민간잠수사 27명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가장 낮은 부상등급 9급으로 책정되어 보상금액은 평균 1000만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