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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게시물ID : car_52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짜리맘
추천 : 0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9/22 11:55:32
4차선 도로(왕복팔차선)에서 
2차선에서 신호 대기중이었어요~
제 앞에 차가 네댓째쯤 있었고
그 중 한대가 3차선으로  빠졌는지
앞 차 와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간격을 좁히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오른쪽에서 보행자가 갑툭튀하더구요
저는 식겁해서 다시 브레이크 밟았어여;;
전혀 의식하지 않고 총총 뛰어가는 것을 보니
 다행히 닿지는 않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아마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보도가 멀어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한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 신호중에 차가 움직였으니
백프로 운전자 과실인가여?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넜으니
보행자 과실인가요?

아무튼 운전대에 있을 때에는 정말 사방팔방
주시해야 하나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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