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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가 법안 발의를 하게 되면 -예지력 테스트-
게시물ID : sisa_3850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pernova
추천 : 2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5/06 08:36:49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506002509608


3줄 요약. 


1. 어린이집 관리 감독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법안 새누리서 입안,

2. 어린이집 협회에서 단체로 협박.

3. 법안 철회 ㅜㅜ


변신하고 싶어도 변신 못하는 새누리는 유권자들의 탓도 큼...


어린이집 원장들 “낙선” 위협… 무릎 꿇은 의원들 법안 철회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골자 ‘감독 강화’ 하려다 자진 후퇴경향신문 | 송윤경 기자 | 입력 2013.05.06 00:25 | 수정 2013.05.06 01:07

새누리당 ㄱ의원은 지난달 초 같은 당 이운룡 의원(비례대표)이 어린이집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려는 사실을 알고 공동발의자로 참여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위생감시원'처럼 세금 지원이 많은 어린이집을 감독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법안이었다. 그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직원급여 착복,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등이 문제됐지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은 터였다.

뜻밖의 강한 저항은 지난달 17일 법안이 정식 발의된 뒤부터 벌어졌다.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등 조직으로 묶인 어린이집 원장들이 법안 철회를 목표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ㄱ의원의 지역구사무실을 항의방문하고 의원사무실엔 업무가 힘들 정도로 전화해 욕설을 해댔다. 이들은 "법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낙선운동을 하겠다. 지역구에서 우리의 힘을 무시하다간 큰코다친다"며 조직력을 과시했다. 알고보니 ㄱ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한 의원 13명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협박이 계속되자 ㄱ의원은 발의자 명단에서 빠지기로 결심했다. 국회법상 한번 발의된 법안은 발의자를 한 명이라도 빼려면 법안 자체가 철회돼야만 한다. ㄱ의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보좌진에게 법안이 철회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이름은 빠지도록 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결국 이 법안은 제출된 지 16일 만인 지난 3일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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