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선쓰래빠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꼐요
법은 왜 있습니까?
클릭해서 보세요
변호사법도 봤네요.
문제있나요?
여기서 간호조무사
(2) 주요 업무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진료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의 치료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시행되었다. 의사 또는 간호사의 감독 하에 치료 또는 간호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 병실의 정돈, 검사물이나 결과표의 전달, 환자의 입퇴원수속 및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등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는 간호업무 및 진료보조업무를 전담할 수 있다.
법령은 이거 요약이죠
보건복지부령에 있는 두줄입니다만
이걸로 다 해결되네요
"보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