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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4대악 - 게임, 도박, 마약, 술 : 신의진의원 발의내용
게시물ID : sisa_3850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꼼지락☞☜
추천 : 1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05/06 12:18:43

신의진 의원국민 중독 예방 및

중독폐해 방지의 기반 마련한다 !!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대표발의 !


법안의 제안이유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알코올·인터넷 게임·도박·마약 등 각종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활성화하고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음.

  

 중독은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우울증 등 중독자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폭행·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 및 청소년의 학습기회 손실을 유발하는 등 중독자의 가족 및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음.

  

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6.7%인 약 333만명이 알코올인터넷게임도박 및 마약과 관련된 중독으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로 추정되고 있음.

  

 중독으로 인한 폐해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폭행 및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의 30%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도박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 관련된 범죄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중독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이와 더불어 중독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취업기회를 상실하게 하며아동·청소년의 학업성적 저하 등 학습기회 손실 등을 초래하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이번 정부에서도 ‘4대 중독(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대응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중독 및 중독폐해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비하여 통합적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 이번 제정안에서는 중독을 적극적으로 예방·치료하고중독폐해 발생을 방지·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규명하고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개정안에 대한 입장

 이에 대해 신의진의원은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알코올인터넷게임사행산업 등 중독유발 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안의 제정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우선시하는 정책적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힘.

  

3.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동 법률안은 2013년 4월 30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을동이장우김기선박인숙강은희김정록신경림김도읍서용교길정우손인춘유재중류지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음.



원문링크 : http://iloveshin.kr/press/6407





  

주요내용

      가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나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 

 

           다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 

 

           라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 

 

           마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 

 

           바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

 

           아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

 

           차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 

 

           카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

 

           타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


원문링크 : http://iloveshin.kr/initiative/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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