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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법안 철회...
게시물ID : sisa_3851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전동수호신
추천 : 11
조회수 : 4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5/06 13:25:20

국회가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달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의 조직적 반발에 부닥쳐 14일 만에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전화·문자·방문 등 수단을 총동원해 “낙선운동 각오하라” “밤길 조심하라” 등의 협박을 의원들에게 퍼부었고,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 한어총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단체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달 18일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단체의 보육 담당 4~9급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유용, 무허가 운영 등 어린이집 재정 범죄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어린이집을 돈벌이에 악용하는 이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법안 제출 일주일 만인 지난달 25일 한어총 가정어린이집분과가 의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니, 이후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마다 자신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는 이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쇄도했다. 연합회 간부로 보이는 인사가 회원들에게 발의 참여 의원들 및 보좌진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공지하며 항의 전화·문자·방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던 의원들의 요청으로 결국 지난 3일 법안이 철회됐다.

발의 의원 13명 대다수의 보좌진은 ‘개XX’ ‘밤길 조심하라’ 등의 심한 욕설과 함께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전화를 받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은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같은 과격한 협박전화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몇몇 의원은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일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까지 찾아가 “의원님이 다음에 당선되나 보자” “의원 못하게 낙선운동 벌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한어총이 발행한 뉴스레터에는 ‘법안 철회를 위한 공동지침’이 게재됐다. 여기에는 ‘법안에 서명한 의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자동 취소된다’며 지역별로 적극적인 항의 활동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A의원은 보좌진이 바쁜 의원을 대신해 법안을 검토한 뒤 참여키로 결정한 경우였다. 이 문제로 연합회의 항의가 빗발치자 해당 보좌관은 “지역구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는데 그런 법안에 서명하면 어떡하냐”며 A의원에게 심한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연합회 측은 이익단체로서 당연한 행동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비회원이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익단체가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해 항의 표시로 낙선운동을 벌이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식품·소방·관세 같은 항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이해 부족 때문이고 법안 철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 의원은 “연간 70억원 이상 어린이집 지원금이 새나가고 있어 이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며 “발의에 동참한 일부 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철회를 요청해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와 아동학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다시 준비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익단체의 압력에 국회가 굴복한 꼴”이라며 아쉬워했다.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150210&cp=nv

 

낙선운동 한다니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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